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은 오는 8월4일 오전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8월4일부터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유효한 압류명령'이 채권 매각명령의 전제이기 때문에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압류된 PNR 주식을 매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매각의 방식은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매각 대상이 주식인 경우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 명령을 하고, 집행관이 이를 팔아서 법원에 돈을 제출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원은 PNR 주식의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2005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춘식(96)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5년여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앞으로도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기대처럼 빠르게 매각이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공시송달이 결정된 압류명령의 경우, 일본 외무성은 2019년 2월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7월30일이 되서야 반송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같은해 8월7일 다시 송달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10개월 만에 이번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절차에도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마냥 늦어질 여지가 곳곳에 있다.
우선, 2019년 7월 법원이 보낸 심문서 역시 일본 외무성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매각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심문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만약 재판부가 절차상 심문서 송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문 없이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일본제철에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송달을 위해서는 다시 일본 외무성을 통한 사법공조가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똑같이 시간을 끌다가 공시송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제철이 매각명령 공시송달이 이뤄진 후에 즉시항고와 재항고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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