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뒷차 과실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후진 주차시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험을 알리지 않은 뒤 차량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를 보고 멈춰 서 있었고, 이후 앞차와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A씨는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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