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하루 5시간씩 규칙적 근무··· "상근직 인정 가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4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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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루에 5시간씩 일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면 '상근'으로 보고 공무원 초봉 산정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8년 5월 호봉경력평가에서 4호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호봉 산정 때 임용 직전 약 7년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 25시간씩 '단시간 직업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이 무시됐다며 호봉을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단시간 직업 상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경력으로 명시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 상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춰 호봉에 반영되는 상근 경력은 '주5일 주 40시간 풀타임'이어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일한 상담원과의 형평 등을 들어 '상근'은 단시간 근로자와 구분될 수 있는 근무 형태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유사경력 호봉인정 세부인정기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등에서 '상근'을 풀타임 근무로 명시한 점도 들며 공무원 보수 규정의 '상근' 역시 일관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근'은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뜻일 뿐 최소 근무시간과 무관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2년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 산정 때 인정되는 경력 조건에 '상근'이 추가된 것은 비정규직 상근자의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규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유사경력 호봉인정 세부인정기준' 등 정부 기관의 '상근' 정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법령 해석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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