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 무안 몽강 일대 불법 절토 및 성토로 몸살...단속 의지 실험대?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4 1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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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단속 이후...행정 명령에도 불법 배짱 공사 여전
▲ 몽강 맹지에서 절토하는 현장모습(사진=황승순 기자)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지역 임야와 전답이 적법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강행하다 최근 군 당국에 적발됐으나 사후 행정조치는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무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소재 임야와 전답을 훼손 개발하면서 불법산지 전용행위와 농지개발을 위한 전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강행해오다 지역민의 제보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문제는 등기상 지주와 이를 매입한 지주 간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가 성립되지 않은 사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무안 몽탄 몽강 소재 답(논)에 불법 흙 다짐 공사가 군 당국으로부터 원상상복구 통보를 받고도 백주 대낮에 진행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자)

매매등기 이전의 사정이다 보니 임야의 불법절토행위는 맹지(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 도로가 아닌 타 지번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는 토지)의 흙을 답(논)에 성토하기 위해 도로면을 만들기 위해 임야를 절토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는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이 역시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 12일 농지(답) 불법 성토현장을 적발하고도 일주이 지난 18일까지도 행정조치를 미루어 오다 본지가 취재하던 다음날19일 농정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주에게 구두로 원상복구를 통했다며 그러나 금일(19일)서면 통보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무안군 관계자는“현장을 확인(19일)한 결과 이번 절토 행위는 보전지역과 준 보전지역이 동시에 훼손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하고 시행당사자를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임야를 불법훼손한 시행자를 파악하지 못하고도 다른 처리 업무가 많아 순서에 따라 소환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다는 앞뒤 맞지 않은 변명성 해명으로 일관해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이처럼 당국이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는 원상 복구는커녕 배짱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24일.사진)결과 들어났다.

더구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백주 대 낮에 벌어지고 있으나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야의 절토행위는 불법행위로 들어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인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준 보전지역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19일 현장을 찾아 위법행위사항을 파악했으나 훼손 원인자를 찾지 못해 고지 및 통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다른 우선 처리해야 할 과중업무로 즉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오히려 단속의지에 대한 의구심만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본지가 확보한 훼손 원인자의 연락처를 담당자도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같은 의구심을 중폭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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