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폭행사망' 아들 징역 10년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18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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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사회·반인륜적 범죄"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103)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은 미워한다고 여겨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고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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