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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보상 대상은 수질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 의료비, 정수필터 교체비, 생수구입비 등이다.
광주시는‘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11일부터 24일까지로 우편, 이메일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서부·남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보상 신청과는 별개로 지난달 7일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11월분 수도요금을 50% 일괄 면제할 예정으로 11월분 수도 사용량은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황봉주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이물질 출수로 피해를 본 수용가에 수도요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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