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4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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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있는 주민 모습.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기존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해 동일기간 직전 2년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시 최대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는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납부,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직전 2년 12~3월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했다면, 기존 에코마일리지(1~5만 마일리지) 외에 1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기존 에코마일리지 방식과 동일하게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등에 2개 이상 고객번호를 등록한 가구 대표회원이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녹색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난방에너지 절약과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착한 습관, 에코마일리지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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