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署,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자 18명 검찰 송치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01 12:31: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목포=황승순 기자]

국도 77호선 일대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매입한 18명 검거했다.


 목포경찰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한 1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