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77호선 일대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매입한 18명 검거했다.
목포경찰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한 1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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