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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출처=목포시의회)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은 2007년 법 개정 이후부터 법적 지원 기준인 20%에도 못미치는 약 14%만을 축소 지원해왔다.
건의안에서는 올해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20%를 차지하던 정부의 지원금이 끊긴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과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또한 커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이 받게될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백동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사회보장국가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목포시의회도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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