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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목포해경 |
목포해경은 연안안전 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을 우려됨에 따라 위험예보제 중 2단계인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 취약개소와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순찰 강화에 나섰다.
이어 해양경찰 파·출장소에서 운영하는 전광판과 방송장치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험예보와 안전정보를 알릴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비상상황에 따른 즉응태세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안가나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에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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