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사항에 대해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선거구가 변경된 선거구
◇전남 선거구가 변경된 선거구
▲여수 제2, 3, 5, 6선거구▲순천 제1,2,4,5선거구▲나주시 제1,2선거구▲광양시1,2,3선거구▲화순군 제1,2선거구▲장흥군 제1,2선거구▲강진군 제1,2선거구▲무안군 제1,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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