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상태와 법령 위반 사항 등 중점 점검… 위반 사항 11건 적발해 개선 명령·현지 시정 등 행정 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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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안전점검 현장사진 |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 반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회사 차고 지를 방문해 안전 기준 준수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행 업체 23곳의 시내버스 380대를 점검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 상태와 등화 장치 등 차량 상태와 ▲하차 문 안전장치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자동차 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세척 및 방역 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와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조치도 면밀하게 살폈다.
점검 결과 ▲엔진룸 관리(4건) ▲등화 장치(3건) ▲CNG배관 관리(1건) ▲소화기 관리(2건) ▲게시물 부착(1건) 등 자동차 안전 기준과 운송 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1건)과 현지 시정(10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 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발 건수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6건에서 11건으로 57% 줄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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