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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지나 2월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가 자치구의 필수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해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보통세의 22.6%를 교부하고 있다.
그동안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족해왔다. 그러나 그 척도라 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이 2024년에는 96.2%, 2025년 97.2%로 100%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데 있다며, 현재 교부율로는 자치구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자치구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세 비율을 24%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률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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