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수처 고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7 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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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 전남경찰청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
▲ 전교조 제작 포스터(사진=잔교조전남지부)

 

[남악=황승순 기자]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4일, 김대중교육감(이하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이며,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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