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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외부 전경 (사진=연수구의회) |
위원회는 이날 안건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기형서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환불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 가결됐다.
또 ‘연수구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두 안건 원안 가결됐다.
김영임 위원장은 “구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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