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7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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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 부과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사진=인천시)
[문찬식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2회 이상 적발 시 1회 기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5등급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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