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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경찰서 청사(출처=목포경찰서)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는 최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한 50대 A씨를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했다.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는 지난 달 29일 밤 11시경 폭우 속 신호기 고장점검 및 침수피해 예방 차 고하대로를 순찰하던 중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폭우 속 사고 방지를 위해 갓길 정차를 유도하였으나 A씨는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펼치며 약 3km 가량을 도주했다.
산정파출소 경찰관은 10여분 가량 끈질긴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1%로 확인됐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하는 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중대한 교통위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교통안전 목포시민 연합회가 모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문화도시 목포만들기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안전보행수칙 등에 대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7월부터 목포경찰 全 직원이 참여하는 ‘목포경찰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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