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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54억원, 서구 362억 원, 남구 201억 원, 북구 323억 원, 광산구 519억 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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