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91회 정례회 개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2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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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관악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가 지난 8일 제291회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21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주순자 의원은 ‘도림천 하부의 침수 피해 대비에 대하여’, ▲김연옥 의원은 ‘버스 노선 확대에 대하여’, ▲김순미 의원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이경관 의원은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에 관하여’, ▲구자민 의원은 ‘심각한 관악구 마약 실태에 관하여’, ▲최인호 의원은 ‘남발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자민, 위성경 의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경관 의원, 부위원장에 박용규 의원, 위원에 구자민, 노광자, 민영진, 손숙희, 안한영, 위성경, 최인호, 표태룡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오는 16~20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은 심의한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임춘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지난 한해 코로나19, 풍수해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했던 행정행위를 들여다보는 일이니 만큼 관악구의원 모두는 집행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 달라”고 하며, "지난 한 해 예산과 집행 결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낭비된 예산집행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불용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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