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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간담회 사진 |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지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를 통한 주택 화재 예방 그리고 기름 보일러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 시설 의무 설치 기준 등 법령 홍보 ▲주택 거래 시 소방 시설 설치 확인 및 설명 의무화 안내 ▲주택용 소방 시설 구입처 및 설치ㆍ사용 방법 안내 ▲기름 보일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안내 등이다.
박승제 서장은 “겨울철에는 주택화재 및 기름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주택용 소방 시설 중요성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안내가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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