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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남 김해에서는 한 남성이 “사람을 죽였다.”라며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대규모로 출동했지만, 결국 허위로 밝혀졌다. 또 8월에는 “백화점 폭파 협박이 있다.”라는 신고로 특공대가 투입되었으나, 단순한 장난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 그 한 통의 거짓이 같은 시각 진짜 위급한 시민의 구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신고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112신고 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순간의 재미로 1건의 거짓 신고가,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신고 1건 1건에 진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는 경찰만으로 만들 수 없다. 진심으로 ‘도와달라’ 외치는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양치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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