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6일간 업무 보고를 실시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 안 등을 심사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4,611억 원, 특별회계 168억 원을 포함한 총 4,779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 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 가결됐고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4백6십만 원이 삭감된 6천3십2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 후 김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보미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환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해에도 의회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 보람차고 값진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