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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 제공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박춘천 서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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