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으로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임산부 본인 및 출생자는 자녀의 만 2세 미만까지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이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고 임신확인서와 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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