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옐로우존(Yellow Zone) 꼬리물기 행위 63건 적발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09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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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후 1월 17일부터 꼬리물기 영상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1월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쳐 63건의 꼬리물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 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과 2개월간(11.15∼1.14)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여 왔다.

 꼬리물기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경찰은,
옐로우존에서 카드뉴스 제작 및 드론을 활용한 교차로통행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옐로우 존 설치 후 이전에 비해 교차로 내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율량농협 사거리나 서청주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도 옐로우존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대부분 옐로우 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충북경찰청은, 옐로우존 운영 취지는 위반행위 단속이 아닌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교차로에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여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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