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체계적 관리‧갈등 사전 예방‧분쟁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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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을 말한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각 건축물의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방법, 관리단집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완화 등이다.
광주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최근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내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며 “이번 표준관리규약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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