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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2020년 8월 4일부터 2년에 걸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합천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됨에 따라 마을별 지적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미등기 토지의 읍면별 지번 조서 및 자체 제작 안내문을 읍·면에 배부하는 등 군민들이 시행 기간동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8,329건 9,801필지를 처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고충을 겪고 있던 많은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었다”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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