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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서 의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논의의 핵심은 용지의 명칭이나 소유 형태보다 매매계약 잔금 미납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당초 계획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백운밸리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조성됐고, 해당 부지가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의왕시가 승인받은 공공기여금 2226억원 중 250억원이 종합병원 설립 지원금으로 확정됐으며, 의왕도시공사가 백운PFV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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