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수탁)공사 신청ㆍ접수 중지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3개월간이다.
급수공사를 오는 25일 이전에 신청해 고지서를 받고, 급수공사 계좌 폐쇄 일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사금액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공사가 가능하다.
다만, 급수공사 일시 중지 기간에 건축물 준공 후 상수도 미공급으로 입주가 불가한 경우와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급수가 시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급수공사는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급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동절기 급수공사 일시 중지기간 이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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