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위반혐의, 징역2년 구형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8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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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모·K모씨 징역2년...G모씨 벌금500만원·J모·M모씨 등 벌금400만원 구형 [목포=황승순 기자]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양숙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은 H모·K모씨와 함께 징역2년을 구형됐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시장 부인 J 씨 또 다른 2인에게도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J씨와 함께 기소된 G모씨 등2명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J모씨 등은 지난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시장 부인에게 접근, 금품을 요구해 새우 15상자와 현금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1심 선고일은 오는5월25일 오전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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