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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농업인에 대한 조례부터 청소년, 예술인, 노인복지, 건축, 동물, 교통, 문화, 동,식물 등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례가 발의 시민들의 삶에 대한 요소요소에 이바지 했다는 긍정적이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9대 개원 후 총 259건 의원 조례발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김상균 의원 조례 발의가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를 발의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
다음으로 김영수 의원이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포함 20건의 조례를 발의 했으며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포함 17건의 조례를 발의 그 뒤를 이었다.
특히나 상당수 의원들이 시민들 삶에 직접 영관성이 있는 조례를 발의 일하는 의회를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미영 의원의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를 비롯해 김상수 의원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조례, 김종복 의원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 문화 지원 조례, 배현경 의원의 군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 오문섭 의원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위영란 의원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유재호 의원의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이계철 의원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이용운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 사후 검사 조례, 이은진 의원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해남 의원의 은둔. 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 장철규 의원의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진성균 의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 정흥범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조오순 의원의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 조례 등이다.
이 밖에도 차순임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를 비롯 최은희 의원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 유재호 의원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임채덕 의원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박진섭 의원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배정수 의원의 착한가게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등이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조례 발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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