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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목포경찰서 청사 전경(출처=목포경찰서) |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서 지난 9일 산정동 소재 은행기관과 협업해 1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유출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은행직원에게 통장에 남은 잔액 인출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산정파출소에 도움을 요청, 산정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하여 A씨가 ‘정보유출로 통장에 돈이 빠졌나갔다’는 보이스피싱범의 국제전화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피해 사실 확인 후 A씨에게 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설명하며 현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설득했고 타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 인출 이력 및 시티즌코난 앱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금융기관과 협업해 고액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이준영 경찰서장은 “현금이 인출되었다고 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인적사항을 묻는 방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수법으로 인한 고령층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악성 사기 범인 검거를 강화하면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단 등에 대해 특별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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