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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 남동구의원 |
이 의원은 지난해 구 관급공사에서 드러난 여러 부실 사례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그 연장선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재발을 막고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구 차원에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점검반 구성, 부실 공사 발생 시 조사·측정 절차, 시정명령 근거 마련,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신고 접수·처리 절차 정비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부실 공사를 신고할 수 있고 행정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의원은 “부실 공사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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