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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지가의 적정성, 지역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규모는 2,467필지로,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 민원실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 접수는 영암군 민원실 또는 읍·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의견 접수 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사 재검증,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다음 달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 등의 관심과 열람을 도와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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