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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향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자료사진 / 영암군 제공 |
귀향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 중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및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군민이 본인 또는 부모의 집을 수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귀향인에게 영암군은 창호·도배·장판·방수·단열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으면 주택 리모델링 후 ‘주거형’은 7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형’은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및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 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지업사업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와 신청은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영암살이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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