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