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