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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입 체납차량을 읍·면과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대규모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주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자 세무회계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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