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점포ㆍ경영환경 개선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3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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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최대 200만원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28일부터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업 선정 시 안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옥외 간판, 내부 인테리어, 진열 장치, 안전 및 방범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유의사항은 2023년부터 2025년에 동일ㆍ유사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 후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상세 내용으로는 ▲방문 및 등기 접수(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 선택 후 신청)이 있으며, 빠르게 제출하는 것보다는 공고문의 유의 사항을 읽고 차분히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개별 연락으로 안내되고 이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사전에 실행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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