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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 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민생 침해 우려 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 신고)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A건축물축조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 신고로, B사업장은 미 신고 대기 배출시설 불법 설치, C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 이행 등 총 16곳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난 11곳에 대해서는 광주시 사회재난과에서 자체 수사해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생활권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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