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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편취금 약 18억 원을 배상명령 내렸다.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다음 달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순번계라 한다. 순번계는 특별히 다른 자금 출연이 없는 이상 계금을 미리 수령한 계원들이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A씨는 2004년부터 계금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순번계를 운영해오면서, 2017년 무렵부터 운영해온 낙찰계가 계불입급 납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마치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2018년부터 중간에 부도를 내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이 늘어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순번계를 운영해오면서 얻은 신용을 바탕으로 4억 원이 넘는 계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성행,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8인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진은 “피해금이 큰 사기사건은 사건 초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발생하는 시간상·비용상의 불편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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