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배추 등 김장용 채소 종자 불법유통 중점단속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3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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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여부 등 중점점검
무·배추 등 김장용 채소 종자 생산·판매업체 약 700업체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품질표시 등 여부
‘22. 08. 22. ~‘22. 10. 3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2개 시·군(필요시 지자체 합동점검)

[함평=황승순 기자]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서영주, 이하 전남지원)에서는 광주·전남지역내 무·배추 등 김장채소에 대한 종자 등의 불법 유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은 김장용 채소 파종기(8월 말~9월 중순)에 맞춰 실시되며 종자(육묘)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은 ① 종자(육묘)업 등록 ②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③ 품질표시* ④ 가격표시제 이행 등 실시 여부이며, 위반시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록 종자(육묘)업자와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산된 종자에 품질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지원에서는 ‘96년 종자업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자(묘)의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무등록업체로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지원에서는 불법·불량 종자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종자(묘)을 구입할 때,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와 품질표시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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