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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5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천읍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16지구 외 5지구 1,3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군은 토지현황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성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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