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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대표 발의 의원 사진.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관의 출동 시간을 단축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적용 범위에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을 신설했다.
이어 조기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협력 단체와 함께 지역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해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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