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시설 및 인력기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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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구급차 운용 실태를 일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자치구·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가 합동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의료장비·의약품·시설 및 인력기준 등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구급차 224대(의료기관 159대, 소방서 30대, 보건소 8대, 교도서 1대, 응급환자이송업 26대)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비 등 장비·인력 기준 준수 ▲구급차 용도외 사용 여부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인력 이중 등록 여부 ▲신고(허가) 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3년간 보존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홍상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차량 운용실태를 점검해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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