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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시의원 |
21일 유창훈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인수위 구성에서 성별 구성 등 조례위반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호성 기획관리국장은 잘못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해당 부서의 자료에준해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수당 외에 다른 인건비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이 국장은 그 이상의 인건비 지출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창훈 의원은 본인이 찾은 자료에서 인수위 채용 직원 수당 267만원 씩 세 건이 지급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호성 국장은 이에 당선인 비서, 운전기사, 대변인에 대한 지출이며 이 지출은 인수위 집행이 아니며 시민 대상 지출이라는 납득 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 지출이 인수위 지원이라고 명확히 적시된 점을 두고 되묻자 이 국장은 이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인수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인수위 채용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인수위 집행이 아니라면,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 유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백서발간 인원 2명의 추가인건비가 2,212,000원씩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또한 인수위 백서의 예산 사용 내역 및 담당 부서의 예산집행 내역에는 누락되어 있어 목포시의 인수위 관련 예산집행에 적절한 조치와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인수위 백서가 필수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회수되고 재발행되는 등의 해프닝을 겪었는데, 유 의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백서발간비용이 추가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예산 낭비의 분명한 책임소재를 물었다.
인수위 백서는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 돼 추가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채용직원, 백서 발간 인원 등 인건비와 백서 비용 등이 누락 돼 있어 인수위와 해당 부서의 무능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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