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3 1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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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
▲ 조승환 의원
[부산=최성일 기자]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3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부산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인데,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심사해 교부할 수 있는데, 조승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교통 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국가보조금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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