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5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7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의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4건이 부의됐다.
이어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의 조례안 등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정례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의회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별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구의회 정례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이 가능하며, 정례회 회의 이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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