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절차상 문제없어 허가·등록’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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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군 도촌저수지 전경(출처=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주민 임동협) |
최근 보성 농촌지역에 각종 가축사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환경오염 발생 등의 우려로 청정지역의 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신청민원을 마냥 외면 할 수만은 없어 허가와 등록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허가과정에 나타나지 않은 악취 등이 비가 집중되는 우기 때는 평소와는 달리 속수무책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보성군은 전남 가운데서도 녹차의 고장으로서 청정의 명성이 무색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이 곳곳이 급기야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주거지로부터 2㎞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축사건축이 시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민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보성군에 등록된 축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허가·등록된 1,049건 가운데 2021년도(건축물50㎡이상허가,50㎡이하등록)허가만·등록이 53건 이다.
보통 가축축사의 경우 허가처리일정은 군 당국이 밝힌 주장대로라면 건축 환경실태 등 절차상 허가까지는 실제로 경우에 따라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의 허가가 평년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성군 득량면 도촌·마천리 소재 주민들 역시 농어촌공사 관할인 도촌 저수지 인근에 축사로 인한 각종 수질 및 환경오염이 불 보듯 하다며 반대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최근 허가 신청된 축사의 경우 수회 간에 거쳐 반려처분으로 지역민들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민원인이 행정심판 등으로 절차를 거쳐 요구한 민원에 대해 마냥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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