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2개 항목 최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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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상해보험지원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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