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최강욱 징계 원칙대로 해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19 11:35: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필 고하승



여당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 대표와 당 윤리위원회가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말았다.


이런저런 당내 사정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사정부터 살펴보자.


당내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들어 당 대표의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 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를 하기도 한다.


당 윤리위 징계를 두고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이하의 낮은 수준의 징계로 당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다.


이건 옳지 않다. 대선과 지선을 이준석 대표가 승리로 이끌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악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되는 까닭이다.


더구나 차기 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윤리위가 이양희 윤리위원장 명의로 나온 공식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데 윤리위는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이 대표는 그 권리를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우선 시간을 끌고 보자는 심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이전에 ‘짤짤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겠다더니 선거 이후로 미루고 말았다.


최 의원의 짤짤이 논란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불거졌다. 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 동료 의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지도부였던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비상징계권이라도 발동해 최 의원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선거 후로 미뤘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은 "지도부가 바뀌긴 했지만, 최 의원 건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다"라며 "오는 2일 윤리심판원의 조치가 끝나서 비대위에 (안건이) 올라갔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당에 빨리 정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국민은 여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어느 정당이 징계를 원칙대로 처리하는지, 어느 정당이 정치적 사정 등을 고려해 추악하게 징계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지 지켜보고 그 정당을 심판 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와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직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위만 보고 징계를 결정하라. 그 대상이 당 대표라거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한다거나 당내 사정을 고려하는 판단은 안 된다. 그게 원칙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